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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전문] 해고예고 30일 계산방법, 수습 3개월 해고예고 적용 여부

 [노동사건전문] 해고예고 30일 계산방법, 수습 3개월 해고예고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해고예고 30일은 한달뒤 해고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30일에서 하루, 이틀 부족하면 나중에 하루, 이틀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종료하려하는데 기간만료로 처리하면 될까요?" "수습 3개월도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오늘은 해고예고 30일 계산법(기산일) 및 수습 3개월 후 근로관계종료 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만 콕 찝어 살펴보겠습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흔히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제23조, 제27조, 제28조 등)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유일하게 적용되는 해외예고와 관련된 규정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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