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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회사가 거절할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회사가 거절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가입 중 고용보험 '임의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근로자가 가입을 요청(희망)할 경우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는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사업주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체류자격에 따라 판단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구분되며, '당연가입' 대상은 강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임의가입' 대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체류자격 별 고용보험가입여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가입여부 정리 / 전슬기 노무사 상호주의란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 경영(D-9)의 체류자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에 따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나,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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