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지난 9월 말 국회를 통과한 따끈따끈한 모성보호제도 법 개정 소식 중 육아휴직기간 및 분할사용 횟수 확대 관련 내용을 안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육이휴직기간 및 분항사용 횟수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 6개월 확대!
요건, 소급여부 등(국회법안 통과 24.9.26.)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말, 국회를 통과한 육아휴직기간 확대 개정법(안)을 소... blog.naver.com 대상자녀 연령 확대: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의2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현행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사용기간 확대: 최대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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