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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휴가 100일, 난임치료휴가 6일 확대! 적용일, 소급여부 등(국회법안 통과 24.9.26.)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 난임치료휴가 6일 확대! 적용일, 소급여부 등(국회법안 통과 24.9.26.)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개정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개정규정은 모두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예정으로 아직 공포 전이라 정확한 시행일 확인은 어려우나 2025년 2월, 3월 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법이 공포되는대로 시행일도 업데이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90일 → 100일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근거,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출산의 경우 90일, 다태아(쌍둥이) 출산의 경우 120일이 부여되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 개정으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위법령 개정도 추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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