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편의점, 카페, PC방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삭감해도 되나요?(최저임금 90%, 단순노무직)

 편의점, 카페, PC방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삭감해도 되나요?(최저임금 90%, 단순노무직)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카페, 식당, 편의점, PC방 등 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 감액 관련 질의가 워낙에 많은 사항이라 주요 쟁점만 콕 짚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후문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최초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1988.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해 최저임금은 매년 7월말~8월 초에 확정되는데요. 2025년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확정!

주휴포함 시급, ...

# pc방알바수습 # 카페알바수습 # 최저임금위반 # 최저임금보다적게 # 최저임금단순노무 # 최저임금감액 # 최저임금90퍼센트 # 임금체불상담노무사 # 수습기간최저임금90 # 수습기간최저임금 # 성수노무상담 # 편의점알바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