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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휴일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휴일과 평일근무를 1:1로 맞교환하는 제도)

 [기업자문] 휴일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휴일과 평일근무를 1:1로 맞교환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시행)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휴일근무가 필수적으로 또는 잦은 빈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장 중 휴일가산수당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휴일대체'제도를 적극 검토,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휴일대체의 개념, 휴일대체 방법(요건), 휴일대체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각기 다른 제도로 보상휴가와 비교하여 휴일대체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휴일대체(대체휴무)와 보상휴가 같은 말 아닌가요?

얼핏들으면 휴일대체, 대체휴무, 보상휴가 등등 용어가 비슷해서 같은 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휴일대체(대체휴무)와 보상휴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