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기간 동안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신청해볼 수 있을지?
소음성 난청 승인요건 및 소멸시효,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가 얼마나 안들려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따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업무와 관련없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어느정도 시끄러운 소음(환경)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어야 할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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