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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ft.실업인정 예외 사유)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ft.실업인정 예외 사유)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속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ex. 해고, 권고사직,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에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할지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이유 앞서 살핀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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