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일찍 복직하고 싶다고 하는데, 대체인력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복직 시기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나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제도 사용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조기 복귀와 관련하여 회사의 복귀 의무가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명백한 사유 /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사유(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①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임신 중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 한함) ②육아휴직 대상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③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