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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 해고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 해고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오늘은 근로자도, 사용자도 많이 질의주시는 사항 중 하나인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고·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 및 판례법리상 완전히 다른 개념이나,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해고) 받거나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받아들여 퇴사(=권고사직) 한다는 점에서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가 같은 말인 줄 아셨다면?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노동사건전문]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과 해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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