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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55세 이전/이후 퇴직)

 퇴직금을 IRP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55세 이전/이후 퇴직)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정년 퇴직하는 직원분께서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받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IRP계좌로 꼭 이체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계좌로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금(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IRP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한지, 연금저축계좌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IRP가 아닌 연금저축계좌 지급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55세 이전에 퇴직 시, 퇴직금(퇴직급여)은 IRP계좌로만 지급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제9조 제2항 신설, 2022.4.14.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제도(DC형, DB형)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2항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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