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이야기가 나왔으나 법안 통과가 늦어져 모두 기다리고 계셨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드디어(!) 지난 24. 9. 26.
국회에서 법인이 통과되어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없이 본래의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즉, 임신초기(12주 이내) 유산 위험이 높은 시기와 임신후기(36주 이후) 조산 위험이 높은 시기에 임산부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청구 기간 확대: 36주 이후 → 32주 이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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