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권고해서 그만두려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권고사직, 해고, 둘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같은 말 아닌가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는 주제, 권고사직과 해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위로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 및 판례법리상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더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아래에서 깔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나, 권고사직은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사용자가 먼저 제안(사직을 권고)한다는 점에서 해고와 유사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주체가 근로자라는 점에서 해고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거부) 수도 있으며, 권고사직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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