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 개정 규정이 다가오는 2025. 2. 23. 시행예정인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사용일수 확대와 관련하여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 개정법 관련 Q&A 를 간단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100일이 적용되는 '미숙아'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휴가기간 100일이 적용되는 미숙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제12조의2 신설)에 규정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24.12.30.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조의2 제1항 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숙아의 범위는 ①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②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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