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업자문] 휴일대체 지정범위 & 대체일 도래 전 퇴사하는 경우 급여처리 방법

 [기업자문] 휴일대체 지정범위 & 대체일 도래 전 퇴사하는 경우 급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일대체 제도(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를 도입한 자문사에서 추가로 질의주시는 사항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문사는 정기노무자문계약을 맺고 노무사의 자문서비스를 받는 회원사를 말하는데요, 정기 노무자문(보통 1년 단위 계약, 월 단위 자문료 납부)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노무상담과 달리 상시적으로 인사노무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 사업장 특성과 인사관리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노무사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인사노무관련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사업장 또는 노무이슈나 질의가 많아 전문적인 노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노무이슈가 매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회성 노무자문으로도 충분히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노동사건(임금체불, 해고 등)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