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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고위험 임산부'의 범위, 12주 이내 32주 이후 정확한 기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고위험 임산부'의 범위, 12주 이내 32주 이후 정확한 기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 2. 2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과 관련하여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고위험 임산부의 기준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2주 이내, 32주 이후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주요 내용 이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개정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기간이 임신 36주 이후에서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한달전쯤에는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36주 이후 사용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의 경우 실효성이 낮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산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의 범위 개정법 시행일이 다가오며 임신 전기간에 대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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