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납부 마감 날짜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가센세가 부과되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세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하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 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