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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납부 마감 날짜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가센세가 부과되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세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하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 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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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중소기업 회계 및 실무 강의(2025년 2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중소기업 회계 및 실무」2025년 제2기 교육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회계세무 실무 교육으로써 핵심사항에 좀더 중점을 두어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중소기업 실무자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며, 다음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계의 기초와 순화과정 부가가치세의 개념 법인세 세무조정의 이해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나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실무자분들이 이를 제대로 ㅇ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현업을 하면서도 이러한 현실들이 못내 아쉬워 강의 마지막에도 이러한 점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네요. 금번에도 좋은 강의 기회를 주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TAX Depot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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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혜택 개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세액의 일정요율 (50 · 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주요 감면 적용 대상 세액감면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됩니다. ① 창업중소기업 :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감면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직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포함)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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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세무교육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신고'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지만, 부천에서 초·중·고 학창 시절을 보낸 터라 이번에는 제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모두 여성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 초기 대표님들이셨는데, 사업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창업을 시작하면 세무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무 내용을 창업 초기에 꼭 알아야 할 실무 지식 위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였습니다.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시작 시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과 사업 형태 선택(개인 vs 법인)의 기준과 차이점 세무 기본 개념: 창업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흐름 창업 과정 세무 관리: 창업 초기에 인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세무·회계 관리 사항 및 리스크 예방 전략 세무 조사는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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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인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즉, 지체상금을 법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순자산증 가설에 따라 단순히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에 개인이 수령한 지체상금의 경우 22%의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며,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경우 80%의 경비율이 적용되나 이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다목). 지체상금의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누락으로 인하여 종소세 신고시 과소신고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체크하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TAX Depot]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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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자주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1. 중소기업에 자주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입법 취지에 따라 각각의 조세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적인 조세지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복지원 배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 산출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높은 빈도로 적용하게 되는 감면규정으로는, 창업중소기 내지 창업 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창업이후 운영단계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 R&D 지출이 있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조업을 등을 영위하여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경우 통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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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년차·3년차 추가공제 적용가능여부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임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8)"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중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예규와 같이 2022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면, 2023년과 2024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 규정에 따른 2년차 및 3년차 추가공제(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TAX D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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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방법 및 한도

1. 의제매입세액 및 공제율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이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구 분 공제율 음식점업 음식업업 개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 109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 / 108 법인 6 / 106 과세유흥장소(*1) 2 / 102 제조업 ① 특정 제조업(*2) 6 / 106 ② 이외의 제조업 중 중소기업 및 개입사업자 4 / 104 ③ '①','②' 외의 제조업업 2 / 102 그 외의 사업 2 / 102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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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1. 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가 불문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임에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이하 "양수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이하 "대리납부")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서 제외(=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즉, 사업의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자(이하 "양도자")를 대신해서 양수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채권의 유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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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중소기업 회계 및 실무 강의(2025년 1기)

최근 대전에서 진행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중소기업 회계 및 실무」2025년 제1기 교육에서 다시 한 번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수년간 꾸준히 맡아 온 중소기업 회계세무 실무 교육으로 더 깊이 있는 고민과 경험을 담아 전달하려 노력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중소기업 실무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매년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느끼는 점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현실적인 질문들과 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회계의 기초와 순화과정 부가가치세의 개념 법인세 세무조정의 이해 사실 이번 교육은 예년보다 강의 시간이 다소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핵심 내용을 모두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 시간 안배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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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저널 기고문 -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개요

https://www.kicpa.or.kr/web/etc/ebook/kicpa2506/index.html 공인회계사 저널 2025.6 Vol 12(통권373) www.kicpa.or.kr 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공인회계사 저널 2025년 6월호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43p 참조).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Ⅰ. 정비사업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하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정비계획의 수립 →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③ 조합설립인가 → ④ 시공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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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용인상공회의소 세무조사 대응전략 강의

지난 8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강의를 의뢰해 주셔서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이므로, 수많은 세무조사를 대응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예방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왜 기업에게 중요한가? 세무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 및 존속과 직결됩니다. 회계·세무 처리의 작은 실수가 누적되어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증빙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렸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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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기준

소프트웨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을 의미합니다.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국가 간 소프트웨어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문서, 마그네틱 테이프, 온라인 다운로드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며, 불특정 다수를 위한 표준화된 제품도 있고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주문형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전달 매체(유형 자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크게 '저작권 사용료'와 '노하우(know-how) 사용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가목 및 각국 조세조약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또는 국내 도입자가 외국 저작권자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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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특정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사업장이 없어 세원 파악 및 세금 징수가 어려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징수를 가능하게 하고, 용역 등의 소비지인 대한민국에서 과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자는 납세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도 국내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최종소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용역 등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 입장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와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비교시, 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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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법인의 의제상각비 손금산입으로 결손 발생 시 처리 방안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은 일반 법인과 달리 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의제상각비 적용이라는 특수한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의제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는 실제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의제상각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계산의 객관성과 세액감면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실무상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법인의 의제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제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경우 과세표준이 음(-)으로 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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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 실거주 의무 면제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최근 주택 시장의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세법에 도입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1주택 보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 2년 이상 외에도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를 할 수 없으므로, 이 특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1세댁 1주택자는 다음과 같은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구분 요건 1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 일 것(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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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란, 매출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1년에 네 번, 예정신고 두 번과 확정신고 두 번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에게는 이 과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세액으로 부과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 제48조 제3항). <예정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난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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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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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경감규정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내 또는 내국법인이,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거나,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받고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그리고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해외부동산등명세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받고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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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적용시 피투자기업 배당금 회계처리의 의미

지분법(equity method)이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는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입니다. 여기서 지분법피투자기업이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지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상이라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고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배당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회계처리 할 수 있다면, 피투자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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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해제와 해지의 차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열거된 사유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이나 그 의미와 법적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해지'는 계속적 계약과 관련한 앞으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과가 없습니다. 계약 해제 계약 해지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의사표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그 규정상 계약의 해제 시에는 '공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표현하고 있고, 계약의 해지 시에는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표현하여 그 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해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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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설비(운휴자산)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을 인정합니다. 즉,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나 유휴설비는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유휴설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해당 규정은 예외사항에서 다시 제외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간단히 정리하면 위의 예시된 자산을 제외한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예를 들면, 가동중단후 매각을 위해 보관중이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서이46012-11751, 2002.09.19), 일시중단에 따른 유휴상태면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 입니다(법인46012-1503, 1998.06.09).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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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 제한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시 각각 합병 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해당 규정의 취지는 부실해진 자산을 합병 전에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였다가 합병을 통하여 내재손실(bulit-in loss)을 승계하여 합병 후에 처분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아닌 해당연도의 손실로 인식하여 합병상대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합병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의 실질을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보아 그 손금 및 공제를 제한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법 개정 신설되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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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그 주권 등의 양도를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신의 내용은 현물배당의 실질이 현물을 외부에 처분해 금전으로 환가한 후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과정으로 축약하여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cf. 배당소득도 과세).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05.15 [제목]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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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lt;정현종&gt;

방문객 - 정현종 -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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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시 주주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구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 및 제2항 제1호).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및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이때 회사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도하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각각의 경우에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적용세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과세범위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범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의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및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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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시 발행주식수의 액면총액과 자본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 시 발행주식수의 액면가와 회계상 자본금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익소각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은 상법상 자본금 감소가 아니므로 발행주식수의 액면총액과 자본금은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43조). 즉,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이사회결의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시 회계상 자기주식과 상계되는 것은 자본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11). 이로 인하여 발행주식수에 따른 액면총액은 자본금과 차이가 나게되며, 이를 감사보고서상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24).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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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로 공제합니다(조특법 제126조의6 제1항).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며(조특법 제126조의6 제2항),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26조의6 제3항).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세무조사 등으로 사업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도 기존의 신고하던 관행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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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산출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제목]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4항 제3호에 따른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10항은 수혜법인 단계의 자기증여이고, 제14항은 재배주주의 출자관계에서 발생한 자기증여를 과세제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과세제외 매출액이 중복하여 공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14항 제3호의 "추가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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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미비 대손금의 사후처리방안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이전에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본래의 대손금 귀속시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거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세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은 신고조정 사항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결산조정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 이 때,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에 "결산조정사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서, 국세청은 사전답변을 통해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대손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해당 귀속시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도 그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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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449, 2001.11.14 사업용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증여세’는 포함안되며 그 증여세 납부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안됨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자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는 규정이나, 증여당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취득시 든 비용이 아니고 취득 후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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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법

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가능)되는 법률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제1항),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2항). 그리고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 마다 1일의 추가 유급휴가를 최대 25일 한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제4항). 사용자는 위의 내용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항). (*) 출근율은 다음의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을 포함한 출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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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 회계기준 및 세무조정

1. 연차유급휴가 회계기준 개요 연차휴가제도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해연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차기연도에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받은 후 그 다음연도에 사용후 남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지급없이 소멸되는 유급휴가제도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개념 참고 https://blog.naver.com/thjang200534/223282674035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법 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상시 ... blog.naver.com 회계기준에서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서 근무기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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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사항

1.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시 회계와 세무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⑴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0) ⑵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0) (3)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일시적차이 발생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0 및 문단 22.31). 지배기업, 투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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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준 1500억원→2000억원 '상향'

보도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기 순환조사의 대상이 대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확정되었고, 행정예고를 거친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3/12/20231207504790.html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준 1500억원→2000억원 '상향' -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준 금액 www.joseilbo.com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 【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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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리스(sublease) 회계처리

1. 전대리스의 의미 "전대리스(sublease)”란 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전대리스란 특정리스회사가 자기의 자산을 리스하는 것이 아니라 타 리스회사로부터 자산을 리스받아 최종 실수요자인 자기의 고객에게 리스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비행기 등 고가 물건의 경우 국내 리스회사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대형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하는 형식으로 도입하여 다시 국내 항공사에 리스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전대리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부족난을 겪고 있는 국내의 전업 리스회사들이 주로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자산산을 리스받아 자기 고객에게 다시 리스해주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출처: 매일경제 증권용어사전). 2. 전대리스 분류 이전의 기준서 K-IFRS 제1017호에 따르면 전대리스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현행 기준서인 K-IFRS 제1116호에 따르면 리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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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규정

1.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판매장려금이란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매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매출에누리란 판매한 물품의 파손이나 결함 또는 판매수량 등의 조건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매출할인은 외상거래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4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도 수익금액은 할인 및 리베이트 등 변동대가를 고려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외)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K-IFRS 제1115호 문단 46). 한편, 판매장려금 중 현금할인ㆍ현금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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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을 향후에 양도하는 경우 절세방안

상속・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를 대비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하는 경우, 당장의 감정평가 비용은 발생하지만 추후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막연하게 상속세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체계가 약 20년간 바뀌지 않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는 있으나, 아직도 절대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할 만큼의 상속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실제로 사망자수 대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인원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 현황(2018년~2022년) [출처 : 국세통계] 이는 상속세를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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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의 날(이하 '회계감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3항).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기준이 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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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가입한 경우 부채 가산여부

조심2015중2804, 2016.03.30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계상 감가상각충당금은 부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미상각감가상각충당금을 중복계상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는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에서 지급되어 법인에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쟁점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인 에게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추계액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부채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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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제출기한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당해 법인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기업정보들을 신속·정확하게 공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행시장이란 증권이 새로이 투자자에게 대량으로 발행 또는 분매되는 시장으로 유가증권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이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상호 간에 매매 거래되는 시장으로 발행된 증권의 소유권이 바뀌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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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소급적용 가능여부

서이46012-12183, 2002.12.05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서이46012-11540, 2003.08.25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은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서이46012-12183, 2002.12.05),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이46012-11540, 2003.08.25). 즉, 원칙적으로는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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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세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

1. 관련법상 임원의 범위 임원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 및 퇴직소득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이슈사항 입니다. 즉, 임원 여부에 따라 법인의 손금여부가 결정되고 개인에게는 퇴직금의 한도와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상법, 세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해당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세법 근로기준법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위임관계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 상법에서는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는 명시적인 문언적 규정은 없으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따른 창립총회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296조, 제312조),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409조). 즉,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며 설립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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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 수익인식 시점

1. 온라인 판매의 수익인식 시점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시 판매자는 자사몰 또는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판매 프로세스는 ①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시 대금을 결제하고 ② 상품이 출고되면 ③ 배송을 통하여 고객에게 인도되고 ④ 반품여부를 확인후 ⑤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PG사 또는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정산받게 되므로 판매대금의 정산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판매대금 정산정책은 각각의 플랫폼별로 서로 상이한데 크게는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결제시점 2. 상품의 배송완료시점 3. 고객의 구매확정시점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KG이니시스나 페이코 등 PG사 등을 통한 경우에는 고객의 결제시점에 정산되나, 오픈마켓의 자체 결제대상 서비스 등을 이용시에는 상품이 배송완료 되거나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시점에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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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주식가치 평가시 국고보조금

서면-2019-자본거래-4039, 2019.12.19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주식가치 평가시, 향후 반환조건이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고려없이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인이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데,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평가차액으로 반영되어,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서면-2019-자본거래-4039, 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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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연부연납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할 금액은 1) 일시납으로 자진납부하거나 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신청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1. 연부연납의 취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으로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 납부의 원칙을 고수시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과 짧은 납기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 유무와는 별개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연부연납의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91누9374, 1992.04.10). 2. 요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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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때 후입선출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6578, 2021.10.21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소득령 제162조 제5항). 다만,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는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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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자산(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자산을 양도할 시, 특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자가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발생하는데, 종중에서 보유한 부동산이 수용 등이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아니면 법인세 대상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종중을 공동선조의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2002다4863, 2002.05.10). 그리고 세법상으로는 종중은 '법인 아닌 단체'인 사단이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그러나 종중이 '법인 아닌 단체'이나 다음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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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채권 임의포기)의 세법상 처리방안

기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각하여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채권의 회수노력이 없으므로 이를 임의포기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세법상 처리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법상 처리 특수관계자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외의 자 거래관계 개선 목적 등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 접대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기부금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현행 법인세법상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 2-19의 2…5)과 다수의 유권해석(서면-2020-법인-0960, 2020.08.28 등)에서 채권의 임의포기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별도의 회수노력 없이 채권을 포기한 것의 실질이 접대비 등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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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팩토링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매출자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과 같은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으로, 금융기관이 신용상태가 좋은 물품구입자를 대신해서 매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서 매출자가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출의 한도는 매입채권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 및 금리에 따라 다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팩토링의 거래당사자는 Factor(팩토링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 Client(factor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처로서 이 계약에 의해 해당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음) 및 Customer(client의 판매처로서 factor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가 있습니다(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즉, 간단히 요약하면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에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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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의 감면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하 '감면 등') 대상인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간주취득세의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취득한 부동산 등이 취득세 감면 등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감면적용은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부동산 등의 간주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간주취득세의 감면이 적용됩니다(조심2020지 0225, 2021.2.4). 산업단지 내 취득세가 감면된 부동산이 간주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인지를 다툰 상기 심판례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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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형 및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교육교재(2016.09.21.) 1. 사업모형 및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른 분류 기업의 사업모형이 무엇인가에 따라 금융자산은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는데,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③ 기타의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은 계약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지급에 대한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생기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즉, 수취채권, 대여금, 및 채무상품 등과 같은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갖게 되나,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을 중도에 매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그 금융자산과 관련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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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득원가 포함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 2010.10.28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과22601-84, 1991.01.14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한 주식의 원가에 포함함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부한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주식취득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회계상으로도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금감원 2008-015 -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세법상으로도 다수의 예규에서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후 양도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등에 포함합니다.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주주가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이를 법인이 부담시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주주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thjang200534@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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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과세하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 중의 일부가 세금으로 귀속되므로, 결과적으로 공익성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손금산입한도액 = 이자소득 등 x 100%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x 50%, 80%, 100%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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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시 과다인건비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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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과 이자상당액가산액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시 익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1. 해산한 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기 익금산입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조기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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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세대생략상속)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습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하 '세대생략상속')입니다. 민법상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01조). 그리고 세대생략상속은 직계비속을 생략하고 그 다음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상속인은 배우자와 상속 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상속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부'에서 '자'로, 그리고 '부'에서 '손'으로 이루어지면서 2번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 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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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연도가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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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세대생략증여)

1. 세대생략증여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란 세대를 생략한 증여(이하 '세대생략증여')로서 조부모가 자식을 건너뛰어 곧바로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상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할증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즉, 세대생략 재산의 이전에 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동법 제57조는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에는 유증, 사인증여, 사전증여의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방식에 대한 법률적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증 사인증여 생전증여 당사자 유언자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자와 수증자 법률행위 단독행위 낙성계약 낙성계약 요식여부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성립시점 유언시점 계약시점 계약시점 효력발생시점 사망시점 사망시점 성립시점 과세유형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먼저 유증이란,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민법 제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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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란, 주주 또한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가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상 법인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 및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산들의 취득 시에 납부하게 되는데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은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분양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의 각종 회원권, 차량운반구 등 입니다. 즉, 해당 자산의 취득 시 취득세를 부담한 법인에서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는 이러한 자산들의 처분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주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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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1.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시 소요된 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 내지 채무를 상환한 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그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세법 규정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무조사 대상을 기존에는 신고된 개별부동산 취득 건에서 선정하던 방식에서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내역, 금융거래 등의 자료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합분석해 세금탈루 혐의자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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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결혼 시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5000만원(기존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와, 저소득층 대상인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확대되며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높아지고,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등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굵직한 개편을 추진했던 지난해와 달리, 기존 윤곽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 2023년 세법개정안.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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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정부가 국세의 부과권 행사를 통해 신고 및 고지가 된 세금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징수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이를 정한 목적은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기키기 위함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권이 소멸하게 되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에 따른 국세의 제척기간은 신고의무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상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5항). 세목 구분 제척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목 ①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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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회계법인

(前)삼일회계법인 (現)진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장태훈 입니다.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email protected] / 010-6672-9006 진성회계법인 http://www.jinsungac.com/ 진성회계법인 Greetings Vision Organization chart noticeboard Assurance Tax Financial advisory service Member www.jinsung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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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

감사인 지정제도란, 유착위협을 감소시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① 주기적 지정제도와 ② 직권 지정제도로 구분됩니다. 동 제도는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의 전부개정(이하 “新외부감사법”)을 통해서, 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② 직권 지정제도의 경우 그 사유가 추가되면서 기존 감사인 지정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 주기적 지정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1)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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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절차

1. 조세범칙행위의 정의 조세포탈에 대한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 조세범칙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제16조)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조의 2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2.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 등이 있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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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정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 그 지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소득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지급받는 자별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① 이자소득ㆍ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대상(소득령 제184조 제1항)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③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포함)ㆍ퇴직소득 ④ 연금소득 ⑤ 기타소득(아래 ⑥에서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제외) ⑥ 봉사료 수입금액(소득령 제184조의 2) ⑦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득령 제213조 제6항) 상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국내에서 지급하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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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 및 양정규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 관련 위반행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범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가중처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포탈행위는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조세범처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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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조심2013부4726, 2014.03.19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의 일정액의 감면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에 협력(수정신고 등)하였을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이 정확한 것인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내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수정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처분청이 수정신고 경정시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10%)를 감면함이 타당함경정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의 일정액의 감면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에 협력(수정신고 등)하였을 경우 조세법상 협력의무의 불이행이나 해태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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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system)은 재고자산의 구입과 판매에 대하여 매입과 매출시 재고자산에 직접 기록하므로 재고자산 계정의 잔액은 매입과 매출로 인한 변동이 발생한 그 시점마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누적하여 기록합니다. [상품매입]       차) 재고자산 100 대) 매입채무 100 [상품매출]       차) 매출채권 120 대) 매출 120 차) 매출원가 80 대) 재고자산 80 [기말재고 실사]       회계처리 없음       (※ 선입선출을 가정시, 기말 재고자산 50 = 기초 재고자산 30 (+) 당기매입 재고자산 100 (-) 당기판매 재고자산 80) 계속기록법에서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실제 재고자산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시 마다 기록한 매출원가일 뿐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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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세무조정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제외하는 이유는,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포함해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이자를 지급받은 시점에 다시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중복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환급해 주거나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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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리기준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1) 지급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및 그 이자(미수이자)에 대해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지급금 원본과 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이는 가지급금과 그 미수이자가 특정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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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조특법상 병역이행기간 산정

조심2021중6680, 2022.02.11 관련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대표자의 연령계산시 차감되지 아니하는 복무기간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과 관련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청년'이란 기준일 현재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을 한도로 해서 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제1호). 한편,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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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투자기업이 속한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후,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율만큼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높은 미국주식(15%)에 투자한 경우,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나면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되는 세액은 없으나, 국내보다 낮은 중국(10%)주식에 투자한 경우 현지에서 우선적으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나서 국내에서 지급시 국내세율 14%와의 차이 4% 및 지방소득세 0.4%를 추가적으로 원천징수 하게되며 동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그리고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합산되며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소득 세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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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등).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가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서면2팀-83, 2005. 1. 12 등), 조세심판원도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업무무관비용여부에 대해서 다수의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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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서 매도와 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세금에 대한 고려 없이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에 내지 않다도 될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도 순서와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거주를 달리하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원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한 자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세부적으로 1개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상속(상속주택)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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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배당소득세

1. 현금배당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배당(*1)을 받은 경우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나, 배당금 이외의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1) 현금배당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입니다 2. 주식배당 현금이 아니 주식배당(*2)의 경우,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배당소득은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발행금액이므로 액면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금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편, 이익이나 잉여금이 재원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3)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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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여부

조심2022인6714, 2023.01.03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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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청산 사업연도 의제

주식회사의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1)으로 인하여 회사의 소멸을 위한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회사가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그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등기와 함께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격이 존속하고 청산이 종결되면 비로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1)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 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집행을 위한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이후 2개월간 2회 이상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청산공고 후 잔여재산가액을 분해하고 난 뒤에 청산종결등기의 절차를 마쳐야 청산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회사인 경우 실제로 영업활동은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업등기부를 방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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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요

대손세액공제 제도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이러한 이유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받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공급하는 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이 그 취지입니다. 대손사유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대손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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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lt;피천득&gt;

1945년 8월 15일 - 피천득 - 그 때 그 얼굴들 그 얼굴들은 기쁨이요 흥분이었다. 그 순간 살아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누구나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얼었던 심장이 녹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았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 다 '나'가 아니고 '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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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대가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인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을 때 기업이 받을 대가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은 수익인식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수익을 인식하되 변동대가로서의 불확실성은 측정에 반영합니다. 변동대가(금액)는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으로서 '①기대값'과 '②가능성이 높은 금액' 중에서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유의적으로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수익인식의 전제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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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과 무상증자 비교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의 특징 요약 구분 주식배당 무상증자 재원 배당가능이익(*1)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2), 자본준비금) 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3) 제한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주식 총수내 미발행주식 필요, 이익배당 총액의 1/2 한도(*4)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주식 총수내 미발행주식 필요 회계 처리 <결의일>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자본조정) <교부일>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 (자본조정) <교부일> 자본잉여금(또는 이익준비금) / 자본금 (*1) 상법상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제1항) (*2)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해야 함 (*3)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상법 제461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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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세액 경정청구 인용시 농특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6, 2023.05.23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심2014전0764, 2014.04.24. 조심2017서3110, 2017.09.14. 등).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목의 형식임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과거에는 부과하던 방식에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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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간(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고,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을 경과하고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1)까지의 기간에도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법정결정기한 1. 상속세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감정가액의 시가적용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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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 등의 수익귀속시기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인도기준 적용가능 용역의 경우> ①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한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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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결손금이란 주주지분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감소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할 시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에도 부담이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세원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의 편의상 기간을 안분하여 사업연도라는 단위로 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나 법인의 총 소득은 그 존속기간의 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정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로 법인세법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은 '이월공제방법'과 '소급공제방법'이 있는데, 소급공제방법(carry back system)이란 당기의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하여 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소급공제방법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바로 전기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으로 이어지므로 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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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오전 10시 52분

합병법인의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 검토의 방향 o 합병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의 최소화 è 감가상각부인액 발생의 최소화 현행 및 합병후 감가상각방법 o 피합병법인은 기계장치 등에 대해 정율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및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나,합병법인의 경우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및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고 합병후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할 필요성존재함 관련법령 o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이하 “중고자산”)을 취득(합병에따른 자산승계 포함)한 경우 è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125%까지의 범위내에서 내용연수 수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수정내용연수 계산에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 ② 적격합병에 의한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은 “피합병법인이적용하는 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과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 중 선택가능(단,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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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질의】 (질의요지) o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법인-145, 2018.02.21.)를 참고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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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할부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자동차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량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한 사례(조세심판원)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유권해석(행정안전부)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취득당시 할부이자가 포함되어 취득가격을 구성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판매자와 할부금융사(=신용제공사) 사이(차량구매자도 포함)의 구매약정에 차량 구입 시 할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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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시 원천징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시)하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전환사채 등을 전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과세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전환사채 등은 요건 충족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존재하는데, 이는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 채권을 매도하고 즉시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그 취지 입니다. 전환사채 등의 전환시 동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유권해석 등에서는 이자상당액(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익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명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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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오류 수정신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24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2항), 이 경우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며(동법 제3항),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동법 제4항). 다만, 이 경우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은 동일하므로 하나의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세액이 증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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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 업무개요

1. 일감몰아주기 업무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2년부터 증여로 의제(2013년 최초신고)하여 과세한 규정으로, 저도 도입 첫해 당시 컨설팅 업무를 통해 처음 접하고 나서 매년 과세대상 여부 체크 및 신고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을 시작해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하 "일감몰아주기")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 등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얻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1)의 지배주주(*2)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3)은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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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1. 지배주주의 판정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1)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이때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배주주를 판단합니다. (*1) 최대주주등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상증령 제15조 제3항 및 제19조 제2항) 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2)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2)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 ②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3)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 다만,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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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2단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확인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합니다(상증령 제34조의 3 제5항).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요약] (출처 : 국세청) 상기의 요약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표인데 딱딱하게 나열된 상증령 제2조의 2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당히 잘 정리해서 쉽게 요약한 표라고 생각됩니다.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의제일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1)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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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3단계) 수증자 확정

1.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다음의 비율("한계보유비율")을 를 초과하는 자입니다(상증령 제34조의3 제8항 및 제9항).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한계보유비율 10% 10% 3%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혈족 : 혈연관계가 있는 4촌 이내 친족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등 3촌 이내의 인척 (※2023년 3월 1일 이전은 혈족 6촌, 인척 4촌) 2. 증여자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입니다. ※참고로,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서식(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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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산식 개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초과 특수관계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초과 주식보유비율 세부적으로는 중소, 중견, 및 일반기업 각각의 경우 정상거래비율초과 특수관계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초과주식보유비율이 상이한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일반기업인 경우(=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2. 세후영업이익 세후영업이익으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가함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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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시 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지방세 운영예규(지방세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에서는 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장(세정-13407-320, 1997.7.8, 시세13407-59, 1994.03.11 등)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되며 전대차인 경우(세정-307, 2005.04.20)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편, "일시적 공실"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조심 2017지0216, 2017.8.21).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지방세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 【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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