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제목]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4항 제3호에 따른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10항은 수혜법인 단계의 자기증여이고, 제14항은 재배주주의 출자관계에서 발생한 자기증여를 과세제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과세제외 매출액이 중복하여 공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14항 제3호의 "추가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