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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연도가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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