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46012-12183, 2002.12.05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서이46012-11540, 2003.08.25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은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서이46012-12183, 2002.12.05),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이46012-11540, 2003.08.25).
즉, 원칙적으로는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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