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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할부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차량 할부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자동차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량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한 사례(조세심판원)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유권해석(행정안전부)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취득당시 할부이자가 포함되어 취득가격을 구성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판매자와 할부금융사(=신용제공사) 사이(차량구매자도 포함)의 구매약정에 차량 구입 시 할부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