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로 공제합니다(조특법 제126조의6 제1항).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며(조특법 제126조의6 제2항),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26조의6 제3항).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세무조사 등으로 사업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도 기존의 신고하던 관행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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