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equity method)이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는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입니다. 여기서 지분법피투자기업이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지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상이라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고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배당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회계처리 할 수 있다면, 피투자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
원문 링크 :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기업 배당금 회계처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