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9-자본거래-4039, 2019.12.19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주식가치 평가시, 향후 반환조건이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고려없이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인이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데,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평가차액으로 반영되어,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서면-2019-자본거래-4039, 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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