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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방법 및 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방법 및 한도

1. 의제매입세액 및 공제율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이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구 분 공제율 음식점업 음식업업 개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 109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 / 108 법인 6 / 106 과세유흥장소(*1) 2 / 102 제조업 ① 특정 제조업(*2) 6 / 106 ② 이외의 제조업 중 중소기업 및 개입사업자 4 / 104 ③ '①','②' 외의 제조업업 2 / 102 그 외의 사업 2 / 102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