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에 자주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입법 취지에 따라 각각의 조세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적인 조세지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복지원 배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 산출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높은 빈도로 적용하게 되는 감면규정으로는, 창업중소기 내지 창업 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창업이후 운영단계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 R&D 지출이 있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조업을 등을 영위하여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경우 통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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