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간(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고,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을 경과하고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1)까지의 기간에도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법정결정기한 1. 상속세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감정가액의 시가적용과 관련하...
원문 링크 :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