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내 또는 내국법인이,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거나,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받고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그리고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해외부동산등명세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받고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