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인6714, 2023.01.03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