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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조특법상 병역이행기간 산정

 산업기능요원의 조특법상 병역이행기간 산정

조심2021중6680, 2022.02.11 관련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대표자의 연령계산시 차감되지 아니하는 복무기간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과 관련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청년'이란 기준일 현재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을 한도로 해서 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제1호). 한편,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