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 관련 위반행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범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가중처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포탈행위는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조세범처벌법 제...
원문 링크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 및 양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