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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리기준

 미회수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리기준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1) 지급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및 그 이자(미수이자)에 대해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지급금 원본과 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이는 가지급금과 그 미수이자가 특정한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