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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①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