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그 주권 등의 양도를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신의 내용은 현물배당의 실질이 현물을 외부에 처분해 금전으로 환가한 후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과정으로 축약하여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cf. 배당소득도 과세).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2018.05.15 [제목]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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