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시 익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1.
해산한 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기 익금산입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조기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원문 링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과 이자상당액가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