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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결손금이란 주주지분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감소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할 시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에도 부담이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세원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의 편의상 기간을 안분하여 사업연도라는 단위로 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나 법인의 총 소득은 그 존속기간의 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정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로 법인세법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은 '이월공제방법'과 '소급공제방법'이 있는데, 소급공제방법(carry back system)이란 당기의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하여 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소급공제방법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바로 전기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으로 이어지므로 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