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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시 주주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구분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구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 및 제2항 제1호).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및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이때 회사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도하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각각의 경우에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적용세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과세범위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범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의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및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