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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세액 경정청구 인용시 농특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여부

 법인세 감면세액 경정청구 인용시 농특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6, 2023.05.23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심2014전0764, 2014.04.24.

조심2017서3110, 2017.09.14. 등).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목의 형식임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과거에는 부과하던 방식에서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