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질의】 (질의요지) o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법인-145, 2018.02.21.)를 참고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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