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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등).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가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서면2팀-83, 2005. 1. 12 등), 조세심판원도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업무무관비용여부에 대해서 다수의 사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