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은 일반 법인과 달리 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의제상각비 적용이라는 특수한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의제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는 실제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의제상각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계산의 객관성과 세액감면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실무상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법인의 의제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제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경우 과세표준이 음(-)으로 변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