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의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세법에 도입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1주택 보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 2년 이상 외에도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를 할 수 없으므로, 이 특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1세댁 1주택자는 다음과 같은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구분 요건 1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 일 것(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