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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선임 절차

회사 설립후 맨 밑바닥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처음부터 녹록치 않고 분명히 순탄한 길이 아니였을텐데, 회사가 성장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회계감사를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해 온 사항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그 고된 노고를 먼저 칭찬드리며 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에 도달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으나, 결산이 종료된 12월말 현재 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다음해 3월말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표준재무제표가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면, 가을 즈음에 금감원에서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고 놀라는 것은 덤 입니다. 특히 초도감사의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정책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무적으로도 과세리스크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다만, 외부감에서 대한 경험이 없는지라 막연하게 회사를 귀찮게 하고 여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많지만, 회계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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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하였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됩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단위: %)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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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의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

대법원2001두6227, 2012.12.26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소각방법에 의해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판결요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식 매매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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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 예정된 건물과 토지의 일괄구입시 '0원'의 건물가액

2019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12. 31. 법률 제16101호)개정 당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을 공급하고 매수인이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철거를 한 경우의 건물 공급가액에 관하여,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에 공급가액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2021.06.29 2019.1.1. 이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2020.10.27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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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취득후 신축시, 철거 건물 취득가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부가령 제80조 제2호). 즉,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2021.04.29). 또한 동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도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취득 당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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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적수계산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적수계산이라 함은 당해 거래의 발생일로부터 보유기간 중 변동사항까지 감안하면서 소멸일까지의 매일자별로 적수를 누계한 일별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적수계산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데,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초일불산입).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은 “초일불산입” 이에 대하여 세법상으로는 과거에는 민법과 동일하게 계산하였으나(초일불산입), 현재는 민법과 달리보고 있는데(초일산입), 이에 관한 해석들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에 따른 적수계산 구분 사례 초일불산입(이전) 법인세과1264.21-1301, 1984.04.12 가지급금 적수계산에 있어서 일수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되는 것이며, 윤년의 경우 인정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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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규정

1. 취득세 중과세 지방세법상의 정책세제는 고세율의 적용에 의한 중과세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부담에 의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주로 억제기능에 중점을 둔 조세의 유인기능을 통한 정책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에서는 취득세 중과세에 대하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문언적 규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고,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별, 취득물건별 중과세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규정 및 세율 ①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1)과 부속토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표준세율 + 중과세율×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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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거래를 양도거래로 판단한 사례

조심2018중0199, 2018.09.19 [제목]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 존중해야하는 점과, 쟁점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각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도거래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동 심판례와는 다르게 주주 등이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의 결과가 주식을 소각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동일지분비율 소각시 지배관계에 변동이 없음)과 동 행위가 절세목적 외에는 다른 합리적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이유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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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유보의 추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70, 2020.03.30 [제목]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함 사전-2022-법규법인-1013, 2023.01.27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의 손금인식 여부의 타당한 논리와 그에 대한 반론의 논리는 다음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타당한 논리 반대되는 논리 합병신주가 교부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의 경우는 합병구주는 대체됨이 없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두 개의 완전자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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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1. 중요한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의 의미 영업양수도는 그 범위가 크고 다양한 형태이므로 그 개념을 한정하여 명확히 정의하기는 힘드나,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4. 나.)과 판례 등에 따를 경우, 독립된 특정사업부분의 사업부문 일체(자 및 부채, 권리 및 의무, 인력 및 조직 등)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적인 영업양수도라면 이는 회사의 경영과정에서 일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만약 이에 대하여 지나친 규제가 있다면 이는 불필요할 것이므로 법륭상 특별한 제한없이 이사회 결의 내지 회사내부 규정과 간다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그 행위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374조)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 을 부여(상법 제374조의 2)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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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6). 이러한 규정은 상장법인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시 거래가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재무구조 악화와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법제화를 통해서 그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여기서 '외부평가기관'이란,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인수업무,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에 대한 기업금융업무를 인가받은 자(=증권회사), ②신용평가회사, ③회계법인이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8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한편, 중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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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영업양수도

영업양수도는 상법상 절차의 간소화의 정도에 따라 일반 영업양수도와 간이 영업양수도로 구분되며, 간이 영업양수도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그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여 영업양수도를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상법 제374조의 3). 일반 영업양수도 (상법 제374조) 영업양수도에 승인은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 필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간이 영업양수도 (상법 제374조의3) 영업양수도시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영업양수도 행위의 상대방이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영업양수도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함.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고 또는 통지 불필요 해당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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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음 <정재봉>

첫마음 - 정재봉 -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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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6호). 다만, 주주가 아닌 임직원 등에게 "사용자가 소유한 사택"이거나 "직접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복리후생비의 성격의 급여에 포함되어 비과세됩니다.(소득령 제17조의 4, 소득칙 제9조의2). 즉,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것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또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령 제17조의 4). ※ 비과세 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구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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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안분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30%이상 차이시 포함)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체세법 제29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구분 안분기준 ①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감정가액 ②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기준시가 ③ 기준시가가 일부 또는 모두 없는 경우 1차 안분 :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2차 안분 : 1차 안분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 ④ 상기 방법 적용 불가의 경우 국세청장 고시기준 이 경우 안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총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계산식에 차이가 있는데,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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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비율 등 계산시 절사표시 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시에만 편의상 소주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로 기재시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기재 ex. OO.OO%). 이는 서식표시 금액 기준으로 절사할 경우 실제 증여의제 금액 등이 상당한 경우 절사로 인한 금액차이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고 이후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소수점 단수차이에 대해서 종종 연락을 받고는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산한 내역은 구비하되 서식은 아래 예규(상속증여세과-386, 2013.07.22)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상속증여세과-386, 2013.07.22 [제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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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저가양수시 증여이익 판단 시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이금액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등을 인수하면서 콜옵션 등이 부여되는 경우, 이를 실제 행사하였다면 부여시점보다는 상당금액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일텐데, 이 경우 시가의 평가시기를 콜옵션 계약 체결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법령과 이전 유권해석(서일46014-11028, 2002.08.07)에 따르면, 콜옵션 주식의 시가 평가시기는 양도재산의 취득시기를 준용하여 대금을 청산한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사시점으로부터 대금청산시점이 길지 않은 기간이라면 옵션의 행사에 따른 행사시점(=대금청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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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류시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 류시화 -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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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를 촉진하여 벤처창업기업 등의 출구전략에 따른 투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로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조특법 제12조의 4). 1. 요건 1) 인수 당사자 요건(조특법 제12조의 4 제1호)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수법인은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나, 소액주주(1%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조특령 제11조의 4 제1항). 그리고 피인수법인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기업을 의미합니다(조특령 제11조의 4 제2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조특령 제11조의 4 제2항) 1. 취득일까지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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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 소득세 신고

현행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소득세법 제1조의 2), 동법 시행령에서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100% 자회사인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추가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의 경우는 비거주자와 달리,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외 근로소득(舊 을종 근로소득을 의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는 외국기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지급을 받다 보니, 현실적으로 국외 지급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서 국내 근로소득처럼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국내 근로소득에 국외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을 총 근로소득으로 보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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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원천징수 세액의 손금여부 및 귀속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세액은 다시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대한 세액을 또다시 부담하게 되면 '0'에 수렴할 때까지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 2,000,000원에 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22%)는 440,000원이고 이를 대납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의 지급액과 대납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액 소득세(20%) 주민세(2%) 세액소계 1 2,000,000 400,000 40,000 440,000 2 440,000 88,000 8,800 96,800 3 96,800 19,360 1,936 21,296 4 21,296 4,259 426 4,685 5 4,685 937 94 1,031 6 1,031 206 21 227 7 227 45 5 50 8 50 10 1 11 9 11 2 - 2 10 2 - - - 소계 2,564,102 512,819 51,283 564,102 위의 예시의 경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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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에 대한 상법 및 세법 규정

상법상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본준비금이란 회계상의 자본잉여금을 의미하며(상법 제4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의해 회사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며,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당해 결산시 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적립되어 표시되는 금액입니다(상법 제458조). 배당 재원에서 공제되는 미실현이익은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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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감액 및 배당 결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그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2018.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사례). 왜냐하면, 상법은 직전년도 결산한 내역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배당 재원을 확정하는데,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를 결의하더라도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배당재원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1679)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준비금 감소 결의 후 동일 주주총회에서 감소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배당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2018.02.27]최근 법무부는 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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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증권거래세

※ 피합병법인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 연혁 ① 2010. 7. 1. 이전 2010. 7. 1. 이전에는 합병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소유권 이전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비46450-422, 1993.04.07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2008.03.07 귀 질의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② 2010. 7. 1. 부터 2010. 7. 1.부터 법인세법 제44조 ①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이전을 유상거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합병(완전자회사와의 합병 및 완전자회사 간의 합병 포함)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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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합병시 주주보호를 위해서 합병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득해야 하고 반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소집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상법은 중요하지 않은 합병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제도가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입니다. 1. 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합병신주 또는 자기주식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금전 등이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됩니다(상법 제527조의 3). 다만, 소규모합병 조건을 충족하여도 합병회사 총 발행주식수의 20% 이상 주주들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합병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큰 회사가 소규모의 회사를 흡수합병시, 합병회사가 소규모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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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 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손익

현행 법인세법 제44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합병(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합병 시 양도차익 없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의 합병은 그 사업의 계속성을 존중하여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완전모·자회사에 대한 합병 특례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는 물론, 반대로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거나, 동일한 모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 간에 합병하는 것을 굳이 적격요건 충족여부까지 따질 필요 없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이 때,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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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따른 인식 면제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에 따른 다음의 리스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⑴ 단기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 만약, 리스가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한다면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며, 리스이용자가 리스 인식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①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②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B8). 여기서 단기리스란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액 기초자산 리스란 기준서에는 그 크기의 기준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예시로 자동차 리스는 소액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리스이용자라도 특정한 기초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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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용역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범위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는데, 대중교통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일반국민이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즉, 다른 법에 의한 사업허가 등이 아닌 대중적이고 저렴한 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면세에 해당하나,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ㆍ고속철도에 의한 특정 여객운송용역"은 이용운임이 높아 저소득층의 이용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삭도ㆍ유람선 등의 운송용역"은 관광ㆍ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세부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면세에서 제외되는(=과세) 여객운송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②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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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1) - 특수관계자 거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9억, 거래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차익: 9억- 3억= 6억 증여가액: 9억 - 5억 - min(9억 x 30%, 3억) = 1.3억 (※ 취득가: 5억 + 1.3억 = 6.3억) 개인 법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차익: 9억- 3억= 6억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 단, 유가증권인 경우 <익금산입> 4억 유보 ) 법인 개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4억 상여 등 종합소득세 과세(증여세 미발생) (※ 취득가: 5억 + 4억 = 9억) 법인 법인 양도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4억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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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2) - 비특수관계자 거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9억, 거래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양도가액: 거래가액 양도차익: 5억- 3억= 2억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 취득가: 5억 + 1억 = 6억) 개인 법인 양도가액: 거래가액 양도차익: 5억- 3억= 2억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법인 개인 의제기부금: 9억x70% - 6억 = 0.3억 <익금산입> 0.3억 기타사외유출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 취득가: 5억 + 1억 = 6억) 법인 법인 의제기부금: 9억x70% - 6억 = 0.3억 <익금산입> 0.3억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저가양도시 비특관계자간 거래의 경우는 별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개인양수자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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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1) - 특수관계자 거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5억, 거래가액 9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 5억 - min(5억 x 30%, 3억) = 2.5억 양도차익: 9억 - 2.5억 - 3억 = 3.5억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5억) 개인 법인 종합소득세과세(증여세 미발생) 양도차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수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4억 유보 <익금산입> 4억 상여 등 법인 개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5억) 법인 법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양수가액: 시가(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4억 유보 <익금산입> 4억 기타사외유출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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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2) - 비특수관계자 거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5억, 거래가액 9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양도차익: 9억 - 1억 - 3억 = 5억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9억) 개인 법인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양도차익: 9억 - 1억 - 3억 = 5억 의제기부금: 9억 - 5억x130% = 2.5억 <익금산입> 2.5억 기타사외유출 법인 개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9억) 법인 법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의제기부금: 9억 - 5억x130% = 2.5억 <익금산입> 2.5억 기타사외유출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을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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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 발생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합병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병기일이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합병회사로 승계되고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 배정되어 합병의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합병절차를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합병보고주주총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합병회사는 변경등기를, 피합병회사는 소멸등기를 각각 완료해야 하는데 합병의 법률상의 효력은 이러한 합병등기일에 발생합니다. 즉, 실질적인 합병일인 합병기일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합병등기일의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키도록 보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9). 다만, 이와 같이 합병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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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회계상 손익항목이 아닌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도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취득가와 차이나는 부분은 세무조정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양편조정하므로 마찬가지로 세무상으로도 과세표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인 경우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XXX 유보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기타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인 경우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XXX 유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 기타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시에 양편조정하고 처분시에도 양편조정하므로 미래의 과세표준의 변동에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도가능증권의 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미래 법인세의 유출이 증가하게 되고, 실제로 처분시점에 매도가능증권의 가치증가분은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반영되어 과세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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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RCPS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교환(Redeemable)과 전환(Convertible)이 가능한 우선주(Preference Shares)입니다. 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만기가 되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이 있는 같이 있는 주식입니다. 이처럼 RCPS는 전환권과 상환권 모두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보통주 및 우선주와는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전환권만이 존재한다면 주식의 일종일 수 있겠으나 상환권도 존재하므로 채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RCPS도 상환시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을 낮추는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업가치가 투자시점에 예상한 것보다 낮을 경우 전환권으로 확보하는 보통주 주당 가격을 낮춤으로서 수익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RCPS 투자자들은 상환권보단 전환권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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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원천징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등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를 수령한 거래처가 직원 등에게 지급할 시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종업원 등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례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5.07.21). 그리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국외에 상품 등을 매출하고 약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세법은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매출에 따른 약정 외 그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의 경우는 해당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있습니다(국총46017-426, 1999.06.19, 서이46017-11824,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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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2022년 귀속분 관련 개정사항 요약

2022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서 작성 전에 금번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신고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과세 제외 거래 확대 수출 목적 국외거래 (cf. 대기업의 경우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하는 재화의 직수출 거래로 한정) 수출 목적 국외거래 영세율 적용가능한 특정매출 제외 가능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23.1.1~'23.6.30 기간의 배당)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22.7.1~'23.6.30 기간의 배당) 사업연도 종료 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외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포함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능 (cf.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 사업부문 구분)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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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20%를 가산하여 할증평가 합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는 해당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데 따른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보다 일정률을 할증하여 적용한 것으로 "과세목적" 가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다만,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상증령 제53조 제8항).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취지에서 종전에는 중소기업만이 할증평가 배제의 대상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중견기업도 할증평가 배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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