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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오류 수정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오류 수정신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24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2항), 이 경우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며(동법 제3항),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동법 제4항).

다만, 이 경우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은 동일하므로 하나의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세액이 증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은 감소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