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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인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즉, 지체상금을 법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순자산증 가설에 따라 단순히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에 개인이 수령한 지체상금의 경우 22%의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며,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경우 80%의 경비율이 적용되나 이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다목).

지체상금의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누락으로 인하여 종소세 신고시 과소신고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체크하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TAX Depot]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