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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정부가 국세의 부과권 행사를 통해 신고 및 고지가 된 세금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징수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이를 정한 목적은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기키기 위함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권이 소멸하게 되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에 따른 국세의 제척기간은 신고의무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상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5항). 세목 구분 제척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목 ① 일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