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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혜택 개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세액의 일정요율 (50 · 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주요 감면 적용 대상 세액감면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됩니다. ① 창업중소기업 :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감면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직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포함) 및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