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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특정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사업장이 없어 세원 파악 및 세금 징수가 어려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징수를 가능하게 하고, 용역 등의 소비지인 대한민국에서 과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자는 납세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도 국내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최종소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용역 등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 입장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와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비교시, 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