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특정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사업장이 없어 세원 파악 및 세금 징수가 어려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징수를 가능하게 하고, 용역 등의 소비지인 대한민국에서 과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자는 납세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도 국내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최종소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용역 등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 입장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와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비교시, 비거...
원문 링크 :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