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란, 매출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1년에 네 번, 예정신고 두 번과 확정신고 두 번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에게는 이 과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세액으로 부과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 제48조 제3항). <예정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난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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