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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란, 매출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1년에 네 번, 예정신고 두 번과 확정신고 두 번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에게는 이 과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세액으로 부과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 제48조 제3항). <예정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난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