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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시 과다인건비의 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시 과다인건비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승인을 ...